음 뭐가 표현이 이상한것같지만 법쪽에 문외한이라 질문드려요 지인이 형사사건을 일으켜서 형사벌 받고, 민사걸려서 민사재판에서도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채권(원고측 입장에서)은 양도가 안되나요? 그 지인분 가족이 말씀하시는게 '원고나, 원고가 죽으면 그 자녀한테밖에 돈 받을 권리가 없다' 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겼든 결국은 채권아닌가요 막 은행에서 돈빌리고 연체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싼값에 채권 넘어가듯이 다른데 채권 넘어갈수도 있는거 아닌지, 민사소송으로 생긴 채권-채무관계는 이런거랑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