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집을 1년계약 을했습니다
4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발령나 이사를 해야 해서 여기저기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집이 도통 빠지질않아 단기로라도 살분은 구했는데
이럴경우 만약 단기로 사는분이 4개월동안 (도시가스/전기세/수도세 ) 월세를 안내게 되면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월세야 선불로 받아서 낸다고 해도
4개월 만기시 공과금등을 미납해놓고 나가면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제 이름으로 해놓은게 아니니 상관없을법도 한데...
혹시나 단기로 사실분이랑 제가 계약서 하나 만나들어서 서로 싸인할경우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길시 저는 책임질수 없다 하는게 법적효력이 있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