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전화홍보팀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 경찰, 선관위, 취재진, 민주당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 이승훈
▲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22일 강릉 모처에 35명의 전화홍보원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있는 전화 홍보 명부. (사진 제공: 김경수 민주당 강릉선거사무소장)
▲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22일 강릉 모처에 대규모 콜센터를 열고 전화홍보원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사실을 현장에서 함께 적발했다. 이 사진은 전화홍보원들의 점심식사값으로 지불된 영수증이다. (사진 제공: 김경수 민주당 강릉선거사무소장)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전화홍보팀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경포랜드 인근 한 펜션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전화 홍보원 35명이 홍보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적발했다"면서 "이들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 관련 자료와 전화번호 자료를 구비해 놓고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들은 점심식사로 5000원짜리 도시락을 배달시켰으며 35명의 점심값으로 총 17만5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현장을 적발한 최영기 강릉시 선관위 현장요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경찰과 함께 상황을 접수했다"며 "전화홍보 사실뿐만 아니라 점심식사 영수증과 전화명부, 엄기영 후보 선거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1층과 2층 현장을 확보하고,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관실 서기관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화홍보행위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법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제3의 유사기관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서기관은 "유사기관에 별도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은 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이라며 "행위자가 누구인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와의 공모여부가 밝혀진다면 함께 처벌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35명의 전화홍보원들에게 점심식사가 제공됐다면, 선거법 230조 위반으로 별도로 매수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는 "별도의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후보와 관련된 선거사무자,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나 매수행위를 직접 했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포함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 엄기영,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황산사 다례제서 지지 호소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22일 강릉시 운정동 황산사에서 열린 강릉 최씨 대종회의 다례제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 연합뉴스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 김원표 홍보본부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가 대응할 수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영 엄 후보측 언론특보는 "트위터에서 해당 내용을 봤는데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됐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더욱 많은 강원도민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실 그분께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