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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방역에 동원된 의사, 병걸려 사경 헤메도 배상 못받는다
게시물ID : mers_7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뭔소리래
추천 : 3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7 21:20:42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 공중보건의 최모씨(33)가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사경을 헤맸고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적으론 35번 의사는 이 케이스대로 봤으면 싶네요. 
다른 의료진들은 보호하고요. 
출처 http://pann.news.nate.com/info/25719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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