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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자산 2천억 원인데 과징금은 30억, 왜?
게시물ID : sisa_1027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msjs
추천 : 25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5 23:56:19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6619_22663.html?menuid=nwdesk

1.금융당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25년 전 근거자료를 찾아냄

  차명계좌에는 대부분 삼성주식으로 담겨있었음

(근거자료 없어 부과 못한다고 뻗대던 쉐키들 뭐라 말 좀 해라).

2.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시점은 법 시행 당일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61억 원(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별 삼성주식 자산총액 )의 50%인 30억 원 정도로 예상됨

  그러나, 삼성주식은 93년 3만 8천6백 원에서 오늘 기준 226만 원으로 오름

    (현재가치 2천억-그럼 1천억을 과징해야 하는거 아님?)

3.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한 이 회장의 1천2백여 개 차명계좌에는 아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함

  (금융계,국세청 삼성맨들아 이건 또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4.금융위는 과징금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건희 회장은 최대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 금융실명법 개정되면 탈옥재용선생 아버님 거니옹에게 2조 넘게 세금 거둘 수 있다고 함*******

*****금융실명법 개정을 위해 모든 관심을 쏟아주세요.*******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6619_22663.html?menuid=nw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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