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0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종시민
추천 : 0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13 18:01:39
지난주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119신고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현재는 입원 중이십니다.
 
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각서를 써 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55세여성)께서는 쇄골이 골절되어 현재 수술을 마치고 치료중이고요.
 
일단 며칠전에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사고처리는 되지 않고 일반으로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일단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다들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첫번쨰,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합의금을 얼마정도 제시해야 원만한 해결이 될까요?
피해자 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입원에 있다보니 걱정이 됩니다.(옆에서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요ㅜ.ㅜ)
 
두번쨰, 피해자분의 상해보험은 탈 수 있는거죠?
 
세번쩨, 합의를 보면 1년후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건가요?
 
네번째, 홀어머니(92세)와 두 분이서 생활하고 계신데 현재 돌봐줄 분이 없어서 간병인을 쓰고 계십니다. 이 간병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는 봤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