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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450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온길★
추천 : 0
조회수 : 1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8 07:33:58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전직원을 전부 근로자에서 위탁자로 바꾼다합니다. 영업직이구요.
업무위탁계약서라는것을 썼는데 주요사항은
갑과을이 동등한 상황이고 위탁을 맡기는 대신
업무지원금(기존 기본급과 동일)을 주고 계약조건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이럴경우 제가 개인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2. 또 낸다면 혹은 내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세는 제가 별도로 내야하나요(총 급여 3.3 원천징수있음)
고민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퇴사를 고민중이라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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