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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 곳이 매매진행중인데요.
게시물ID : interior_8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가난다1
추천 : 0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8 13:52:26
곧있으면 이사가는데요.

전세계약했는데, 그집이 매매계약도 진행중이래요.

근데, 전세계약은 전주인과 했어요. 등기부등본상의 계약시 주인이랑요.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거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궁굼한게 이사가는날 잔금 치룰때 매매계약도 완료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잔금은 전주인(현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에게 입금할껀데요.(전세대출도..)

이게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가 그 전입신고까지 이루어 져야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 집 매매가 끝나고 새로운 주인도 등기?? 등록같은거 할꺼아니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거예요? 부동산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그 새주인이 잔금처리하고 그 등기같은거 하는걸
우리전입신고 한 후에 하라고 해야하는건지..
 
집 파는 사람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 주인하고 계약하는게 원칙이고, 전세가 새주인한테 승계 된다고 하던데
근데 전세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기 전에 새주인이 매매거래가 끝나버리면, 전세계약 난 몰랐다. 전주인과 전세계약만 한거지
완료된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일은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받아놨으니 괜찮은건가요? 확정일자받으면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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