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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게시물ID : sisa_1027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ngcharles
추천 : 60
조회수 : 13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06 22:38:19
강남구청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는 6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신 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구청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우수부서에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빼돌린 뒤 동문회비나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아무개(66)씨의 취업을 부정청탁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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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의 구속유지는 당연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영장전담판사도 바꼈으니 그 전 적폐 영장전담 판사들처럼 
신연희를 주고 오늘밤 내지는 7일 새벽에 나오는 김관진 영장심사 결과는 풀어주는 걸로 간보진 않겠지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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