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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하수인인 영장전담판사들이 교체되어서 안심할 수 있을까 했더니...
게시물ID : sisa_1028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angcharles
추천 : 17
조회수 : 11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07 07:40:43
김관진은 또 한번 풀려났네요. 전의 양승태의 꼭두각시들처럼 신연희를 주고 김관진을 풀어주려나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다니...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뭘 근거로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허판사도 전의 영장전담판새들과 맥락이 같은 부류인지...

개인적으로는  연속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점 
또 아직도 김관진 영장관련 기사에 기무사 군사이버 사령부 냄새나는 댓글 알바들이 달라붙는 점에서 볼때
김관진이라는 게 이명박근혜 또 록히드마틴과 관계된 방산비리에 꽤 많이 개입이 되있는 인물이라 그런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네요.
아 무엇보다  기습적인 사드배치에 분명 김관진의 개짓이 얽혀있으니...

(이하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그는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연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뀐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1643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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