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진에 남의 자동차 번호판을 모자이크 해주는 것에 대한 의문
게시물ID : law_13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잉부우
추천 : 0
조회수 : 49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9 03:15:28
옵션
  • 본인삭제금지
차게에 올리려다가 쓰다보니 법게에 올려야 할것 같아서 법게에 올립니다.

남의 자동차 번호가 개인정보의 일부분*이니 배려 차원에서 자진해서 가려주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종종 보면 게시글에 댓글로 번호판 가리라고 막 강요하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개념인 범법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걸 동영상/동영상 스크린샷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기엔 얼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초상권 등의 고소에서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들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다고 번호판은 가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찍힌 사진의 초상권 문제는 그 사진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거나(인격권 침해), 동의 없이 이윤창출은 하는 등의 문제(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에만 고소 거리가 되잖아요. 게다가 사람의 초상에 한정된 법이니 자동차만의 사진에는 적용이 안되겠죠.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조사해본 바
- 개인정보는 사정 동의 없이 처리/공개 등이 되어선 안된다
- 그러나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 참조)
- 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에서 발췌
Q: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이름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차량 번호“ 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A: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차량번호가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흠... 그냥 노파심이나 카더라에서 비롯된 "잘못되면 안되니까 가려주자"는 걱정 이런게 아니라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팩트를 아시는 분의 의견이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시나리오의 예를 들자면,
- A씨가 본인 차를 몰고 사창가로 갔다
- 우연으로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다
- 차량번호를 아는 A의 부인이 사진을 발견, 부부싸움이 났다
A씨에게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진을 올린 사람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자기 번호판이야 자기 정보이므로 공개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 질문은 타인의 번호판에 한해서요)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B4%88%EC%83%81%EA%B6%8C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CMQFjAA&url=http%3A%2F%2Fwww.pipc.go.kr%2Fpds%2Fprivacy_consult.pdf&ei=Utl1Va-AEeHTmgWv3IDYBw&usg=AFQjCNFXBae-oSRjqPdWhwDL_0HfnuSqSQ&sig2=7zJYbqIerIIs2KDj4JtB3Q&bvm=bv.95039771,d.dGY&cad=rja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