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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샘물교회 피해유족 국가 상대로 소송했었어?
게시물ID : sisa_10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이나믹솔로
추천 : 11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4/25 13:42:34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피해유족 2명이 “출국금지 등을 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제한 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했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했으며, 납치위험성과 위험상황 발생 경고 등을 언론에도 공표했다.”라면서 “여행객들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을 취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에는 해외 위난 상황을 이유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근거법이 없어 취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 자원봉사를 갔던 샘물교회 선교단원 A씨 등 23명은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고, 같은 달 31일 새벽 자원봉사자 2명이 탈레반 세력의 손에 희생됐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의 재외국민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당시 아프간은 전쟁, 내란 등으로 위험지역이었다.”라며 “정부는 ‘왜 그곳에 갔느냐?’라고 묻기 전에 여권사용을 제한해 아프간 방문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673.html


자기들이 기어 들어가놓고 왜 여권사용 제한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었냐고 소송을 걸었었다니...ㄷㄷ
대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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