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넣고있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한다고 연락과 등기가 왔습니다.
2번 사항처럼 보험 보험 가입일은 4월이고 처음 청구는 12월 입니다. 가입일전에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검사나 치료 없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좋으셔서 외래를 받으셨는데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험청구할때 보험실사조사를 하고 갔고 지금까지 계속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심장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종합병원가서 심장조형술도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심장내과를 입원하셔서 보험청구를 하니 저렇게 등기우편으로 왔습니다.
도덕적해이라는게 본인은 알고있는데 보험사에게 고지를 안했거나
그전에 병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고 보험을 들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같은데
어머니는 보험 넣기 전에 병력관련 치료나 검사를 받은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의견대로면 보험을 넣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험이라는게 당연히 아플지도 모른 것을 대비해서 넣는것이고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내일 금강원에 민원 접수를 할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손해사정인 선임은 좋은 방법인가요?
어머니께서 최근 몸도 더 안좋아지시고 집안사정도 많이 안좋아져서
기댈곳은 보험뿐이 없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