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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있어 급히 글을 남겨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904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춘무예
추천 : 0
조회수 : 18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09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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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아닙니다. 아는 동생 일입니다.
이게 맞는가 싶어 문의 드려봅니다.

그동생을 A라 하겠습니다.

A는 하루 11시간 근무를 합니다.
별도식사시간이 정해진건 없고 20분가량 짬을 내어
밥을 먹습니다.

한달 26일이상 근무를 합니다. 주 6일입니다  주 1일 휴무를 정하여 쉽니다. 

한달 근무를 하여 받는 임금은 180만원 입니다.
2013년 부터 일을해서 2015년 5월 에 퇴직하였습니다.

연차,연장근무수당은 못받는답니다.
5인이하 사업자라 그렇답니다.

퇴직금은 지급 받았는데 100만원 입니다.
A가 계산한 퇴직금은 350만원이 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습니다. 
주휴수당도 별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며칠전에 넣어서 오늘
사장 포함 그 a와 a의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왔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해당이 댄다
퇴직금은 고소장이 작성대서 검찰청으로 이관대어도 벌금나오는대 실익이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한달월급 180이라 하였지만 이유가있어 쉬는날이 주 1일이상 넘어간 날은 그날수 만큼 임금에서 제외댑니다. 

그럼 a는 무엇무엇에대한 일을 고발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와 사장은 무슨처벌을 받게 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 넣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입니다.
게시판을 잘몰라 자게에 글남겨봅니다
모바일이라 오타가 많을겁니다. 죄송합니다 
출처 나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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