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한대가 속도위반 과태료가 있었는데 실수로 깜빡하고 안 냈거든요
연말 너무 바쁠 때 날아와서 -_-;
근데 압류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42,000원 짜리고 그 외에 밀린 과태료는 전혀 없는데;;
원래 이렇게 1건 납부 안 해도 압류가 되나요?
이거 그냥 바로 42,000원 납부 하면 해지 되는건가요?
과태료를 여러건 안 내면 고의지만
1건 못 내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고지서를 그렇다고 여러번 내라고 발송한 것도 아니고 ㅠㅠ
압류라고 하니 놀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