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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인 인두 고문사건(이혼을 요구 부인을 감금 고문한 사건)
게시물ID : panic_102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4
조회수 : 334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09/12 11:05:45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16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정불화로 가출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부인이 외도를 한다는 망상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외도 사실을 밝히라며 고문한 사건입니다.


범행에 수술용 칼과 인두 재단용 가위 등의 흉기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얼굴과 신체를 인두로 지지고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절단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 와의 결혼이 재혼이었습니다.


전 부인 김 모씨(가명)사이에서 낳은 딸 김 양(가명)이 있었지만 전 부인 김씨가 딸을 키웠고


A씨는 딸의 양육비를 보내며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0년 후반 지금의 부인 B씨를 만나 결혼해 딸 C양(당시7세)을 출산 하였습니다.


부인B씨의 주장에 의하면 결혼생활 동안 내 남편의 가정폭력과 성격차이로


힘들어했고 2015년 말 가출합니다.



남편 A씨와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A씨는 그녀가 가출하고 소장을 받았는데


얼마후 집에 모 금융회사의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그건 B씨가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안내장이었는데 


거액의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A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부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당연히 부인 B씨는 그의 전화를 피했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가출을 하고 


이혼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인행동에 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날이 갈 수록 다른 남성과 외도를 즐기려고 대출을 받아 집을 나갔다는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 망상이 되어 갔습니다.

 


2016년 2월 남편 A씨는 이혼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부인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부인 B씨는 평소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라 판단했는데


부인 B씨의 모습을 본 A씨는 그때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인의 외도를 확신한 A씨는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겠다고 다짐하며


고통스럽게 부인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 약 5천만원이라는 현금을 만들어


전처 김 씨 사이에서 낳은 딸 김 양의 통장으로 대부분을 입금하고 


현금화하지 못한 재산은 목록을 만들어 처리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를 유인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해 할 계획을 세웠는데


전 부인 B씨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 지를 고심했는데 

 

그때 그의 머리를 스치고 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평소 자신이 즐기던 가죽공예에 사용하던 인두였습니다.


그는 인두에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3개의 인두에 세겨 낙인을 만들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는 추가로 수술용 메스와 테이프 노끈


수면제 번개탄10장 사제수갑을 추가로 구입해 복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부인B씨가 딸과 만나는 날을 정해주었는데 그날을 범행일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전 부인사이에서 낳은 딸 김 양을 이용했습니다.


김 양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급한 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


딸 C양이 지금 아빠 가게에 자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는 거짓말을 하게 한것이죠



통화를 마친 B씨는 딸을 데리러 가기위해 A씨의 주점에 들어갔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보고싶은 딸이 아니라 남편 A씨였습니다.


부인B씨를 본 남편 A씨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무차별 폭력을 가해 제압한 뒤


미리 준비한 노끈과 수갑으로 그녀를 의자에 앉혀 결박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묶여있는 동안에도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는데


B씨를 한참동안 때리던 A씨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수술용 메스로 B씨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차지않자 B씨의 허벅지를 메스를 사용해 약 20센티 가량을 그어버리는데


이때 미리 준비했던 테이프를 이용해 지혈을 하였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B씨를 고문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말하라고 강요했고


남자가 없다는 그녀의 대답에 B씨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내역들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있다고 확신한 그에게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흥분한 A씨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미리 준비한 인두로 B씨의 얼굴과 배 등등 온 몸에 인두로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고통으로 B씨가 정신을 잃자 그녀를 미리 번개탄을 준비한 창고로 끌고갔는데


B씨가 정신을 차리자 번개탄을 보여주며 여기서 다 같이 죽을거라는 협박을 하며 


자신이 죽으면 A씨와 같이 묻어 달라는 유서를 쓰라는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가죽을 자를때 쓰던 가위를 이용해 

 

B씨의 2곳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자 등과 여러곳을 찌르며


너도 죽이고 B씨의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A씨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고 생각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며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한 A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B씨의 설득에 점점 마음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위급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데리고가 치료를 받게 했지만 그곳에서도 A씨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B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예사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보호자 라는 남편 A씨가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행동을 보며


더욱 수상하게 여겼지만 아니라고 부정하는 B씨에게 


더 이상의 질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B씨는 일주일 뒤 일반 입원병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남편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이 있었는데 


이때 병원직원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편 A씨는 긴급체포 되는데 


B씨의 상처를 본 경찰들은 그의 잔혹한 범행수법에 혀를 찼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결코 B씨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했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는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이 가중되어


12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B씨를 죽일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며 즉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많이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밝히기를 26시간이라는 시간동안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26시간이라는 시간동안 


결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 만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출혈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을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고 


가혹행위와 상해만 인정되어 징역7년을 선고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텐데


7년이라는 형은 가해자에게 너무 가벼운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군요


만약 이 사건이 판검사분들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그때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끗.

 

 

관련기사 -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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