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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성추행 폭로' 서울시향 직원, '무고죄'로 재판에
게시물ID : sisa_1029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40
조회수 : 19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09 20:08:55
곽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소송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달 곽 씨에게 박 전 대표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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