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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 후 합의 관련해서 보험사가 말하는게 이상합니다.
게시물ID : law_13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혈쵸파
추천 : 0
조회수 : 13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10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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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게로 가야하나 법게로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법게가 더 정확할것 같아서 여기에 씁니다.
 
 
 
약 1달전 중앙선 침범 차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고 손목이 많이 저려서 입원없이 통원치료 중입니다.
 
전치 2주 나왔구요.
 
 
 
 
가해자는 잡았습니다.
 
보험접수 해달라 하고 차량 입고시키고 병원 다녔습니다.
 
집앞에 있는 정형외과 1주일에 2~3번정도 다니고 있구요.
 
 
 
 
아직 손목이 많이 저려서 계속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2주에 30만원을 부르길래 그돈 받자고 치료중단할 거 아니니깐 필요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에 중침이라 11대 중과실 들어가서 민사와 형사합의를 따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운전자분이 운전자 종합보험인가? 그거에 가입은 안한 상태 같더군요.
 
 
 
 
보험사 왈
 
"형사합의를 민사합의 보다 먼저 하시게 되면 민사합의를 보실때 형사합의로 받으신 금액만큼 민사합의에서 제하고 합의금이 나갑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형사합의, 민사합의 뭐하러 구분을 짓는지....
 
아직 형사합의는 안했습니다.
 
 
 
 
보험사의 저 말이 맞는 말인가요?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완전 다른범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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