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종암동 사거리. 정릉로에서 고대방면으로 우회전 할려고 바깥 차선으로 가능 중 횡단보도 앞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어 (사진 A 참조)
그래서 정시선 앞에서 멈춰 섰고 신호를 대기 중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뒷차가 다가와서 크락션을 울리며 앞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호등을 가르키며, 신대기 중이라고 뒷차에게 제스쳐를 했고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행자 신호로 바뀌였습니다. (사진 B 참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뒷차 크락션을 울통행을 위해 저는 앞으로 가야 했던 걸까요?
제가 알기론 신호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