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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화물적재시 위법인가여?
게시물ID :
law_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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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구파이
★
추천 :
0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10 2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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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금지
회사가 생산공장입니다 공장안으로물건을 넣기위해 건물옆 인도(보도블럭)에 물건을 잠시 적재했을시에 위법인가요?? 자리를잡고쓰는게아닌 물건을 옮기기위해 잠시 놔뒀을때 인근주민들이 통행이불편하다고 신고한다는얘기를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조항에 걸렸을경우 어떠한처벌을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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