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저의 사견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미투 운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한...
무고의 예를 들어, 다른 실제 피해자의 주장을 묵살하려는 것은,
다른 실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가해자를 방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가 완벽하지 않아서 무고에 의한 피해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니,
무고에 대한 언급으로 무고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고의 예를 들어, 다른 실제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다른 형태의 2차 가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먼저 나와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피해자의 입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되면서,
하나의 조직된 사건인 것처럼 집단화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흔히, 개별적인 다수의 사건을 대할 때, 그룹화 시키는 경향이 일반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제기되는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들입니다.
하나의 성폭력 사례가 진실이라고 해서, 다른 무고 사건을 무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무고 사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성폭력 사례를 무고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무고의 사례를 내세우며, 실제 피해자의 고발을 막으려는 것은,
실제 피해의 사례보다 무고의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경우에나 어느정도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단체는 남성 전체를 가해자로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피해자는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폭행을 많이 당한 사람이 낮선 사람을 경계하고,
개에 물려 고생한 사람이 다른 개를 봤을 때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시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에 대한 낮은 형량을 문제 삼고,
이에 반발하는 남성들은 무고에 대한 낮은 처벌을 문제 삼습니다.
성폭력과 무고에 대한 처벌은 대칭적 구조여야 하며, 둘다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를 줄이고 하나는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법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형량을 늘리려면, 무고죄의 형량도 늘려야 하며,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려면, 성폭력의 형량도 늘려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면서, 무고죄의 처벌을 줄이거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면서, 성폭력의 처벌을 줄이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시비를 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먼저 인간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주로 남성의 가해와 여성의 피해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한 행위입니다.
성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는 시각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무고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비정상적인 폭력으로, 동일한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 법치주의가 사회계급에 의해 차등 적용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건희에게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재용에 의해 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조현아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온 걸 봤죠.
법이 권력자와 재벌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실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접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 소송이라도 하려면, 듣는 말이 있죠.
돈 많은 놈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 니가 포기하라고.
현재의 법은 약자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포함되고, 범죄자와 유착된 국회가 가해자에 우호적인 법을 만들고,
범죄자와 유착된 법원이 범죄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면서,
법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2차 가해의 역할까지 합니다.
수많은 성폭력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피해는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전에는 조두순의 만기 출소 논란이 있었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조두순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법은 강자와 약자를 동등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계급을 이용한 폭력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문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사회 문화, 제도, 법에 의한 해결이 안되다보니,
피해자가 자신의 추가 피해를 감내하며 대중에게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투운동은, 항상 약자의 위치를 강요 받았던 피해자들이,
강자의 위치에서 유린했던 가해자에 대한 저항으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한,
운동의 강약이 변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1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현재의 사회계급에 의한 성폭력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과,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치하는 법과 법원의 판결 등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이라며,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판결을 받고도 억울함을 감내해야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성폭행 당한 사람이 평생 고통속에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가해자는 세상을 활보하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동안,
사기를 친 사람은 교도소 생활 몇년 후에 새사람이 되었다며 사기친 돈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합니다.
피해자를 무시하고, 범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남발하는 현재의 법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치주의를 주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성폭력 등, 범죄에 무기력한 법을 국회가 개선해야 하고,
가해자(무고 포함)에게 관대한 법원의 법적용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기위해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열명의 도둑질을 알고도 방치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법치를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과정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야 되지,
남녀간의 성대결이나 이권싸움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과 법원은,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싸구려 정치행위가 아니라,
법이 아닌 대중에게 호소하는 비정상적이 방식에 의존하게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