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법안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중에..성범죄가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안되게 금지하는 법안 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작용 우려가 무엇인지 말하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선진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단지 이법안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선진국에선 대신에 이걸이용하는걸 막기 위해 형사적으로 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징역 20년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이 없습니다....거이 없다는 말은 고작 벌금에 끝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 벌금형이 80%가 넘은 나머지 집행유예 실형은 3-4퍼(검색요망)
즉 여성이 저남자 사회적으로 죽이고 벌금 조금 내면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선진국 처럼 같이 형사적으로 무고형량을 최소 단위 실형부터 최고 30년형까지 하고
민사 적으로 선진국 처럼 90억 100억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없죠
미투 처럼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겟죠 또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지금도 수많은 미투 피해자가 나오는데 아무도 책임안지죠
지금 누가 책임졋나요?
아님 말고식입니다.
일반인 부터 아이돌가수 방송인 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가 자살 했습니다.(조민기제외)
책임 아무도 안지고 상대여성은 벌금 30만원
이게 현실이죠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범죄자 10명 놓쳐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그건 실패한 운동입니다.
기본 헌법 기본 법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한데...이 법안시행 하실거면 더불어 무고죄 최소 형량을 실형부터 해달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