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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과 판사분들의 문제.
게시물ID : sisa_86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빈슨크루저
추천 : 1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6/10 11:13:50
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이 나올때마다
'판사가 돈먹었다' '니네 자식이 성폭행 당해도 이런 판결 내릴거냐'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고시생인 제가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느냐만은 적어도 대원칙과 굵직한 가지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저의 소견을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이 글을 써봅니다.

조두순사건의 형량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많았죠. 형량이 저게 뭐냐, 판사 니네 딸이
당해도 이럴거냐, 라는 등등.
일단 현행법상 사형,무기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은 15년입니다.
그 15년에 감경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감경을 해야하죠.
오유를 보면서도 아쉬웠던게.. 판사를 욕해서는 안 되요.

사법기관은 말 그대로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판사, 즉 법관이 자의로 형량을 정하게 된다면 그건 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의 처벌과 형의 양은 법에 정해진 범위 한에서만
정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죄형법정주의에 조금이라도 틈이 가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법관이 자신의 자의가 들어간 판결을 내리게된다면, 법에
감정을 섞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좋은 의도였든 나쁜 의도였든간에 법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기반을 흔들리게 됩니다. 

술을 먹고 성폭행을 해서 감면을 했다는거에도 네티즌분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신미약자, 즉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하여
판사는 임의적 감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도 선행판례, 학설, 법전
등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게되는것이 사실이죠. 물론 판사도 자신의 재량껏 판결을
내리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재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죄형법정주의 때문이죠.

물론 가끔 국민분들이 보시기엔 상당히 어이없는 판결이 나와 '판사가 돈을 먹었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하는 판사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 법전과 선행판례에 기초한 판결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원칙이기에 이 이론을
어기는 판사분들은 없어요.


즉!!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를 욕할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욕해야 합니다;
법은 해석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것처럼 암기만 달달달달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법 조문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의거한 판례들을 해석하며 어떤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자신이 적용할 이 법 조문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든 맞지않든, 판사는 법 조문을 해석하고
그 조문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또 감경을 해야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필요적 감경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이며, 이 원칙들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적 안정성은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회의 근본이지요.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도 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판례 원문을 보시면
처음엔 '뭐야 이 쓰레기같은 판결은' 하다가도 '음...그렇군.'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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