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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3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뿔알을탁치고
추천 : 0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11 16:50:09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질문 드렸었는데....한번 더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건 특정후견 심판청구및 특정명령 신청입니다.
 
뭐,.원고와 피고가 있는 민사소송이 아니라...가사비송사건으로..판사님이 처리만 해주면 끝납니다.
 
처음엔 성년후견으로 신청을 했다가....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신감정료를 지불해야해서...결국 포기하다가..
 
치매협회의 도움을 받아..특정후견으로 변경을 했었죠.
 
맨 처음 성년후견 신청한게 3월 초이고...5월에 취하서를 내고...특정후견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아직도 지정된 기일이 없습니다 라고만 뜨네요(전자소송)
 
그래서..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몇차례 했는데... 그때 말씀이..판사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심판청구나 특정명령같은게 기일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도 기일이 안잡힌 상태에서 재판진행을 좀 빨리해달라고 정식으로 서류를 넣고싶은데...
 
기일지정신청서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특정명령신청좀 빨리 검토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치매이신 아버지의 집을 몇년전에 담보로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기일이 다되서 연장해야되거든요.
 
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데..그거 찍자고 몇백만원 정신감정할수도 없는거구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대출상환기일은 6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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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년후견 정신감정료가 아까워서 특정후견으로 다시 신청
특별명령도 같이 신청.
 
둘다 진행이 없음. -> 상환날짜는 다가옴.
 
아버지 87세 치매고 7년전의 대출이며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상속분쟁 발생가능성 0%)
이번에 도장 한번 찍고 2년 연장만 하면 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독촉해도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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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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