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는 "11년간 별거 후 이혼 때 (조정을 통해 합의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사랑했었고 20여년 동안 뒷받침해 준 아내에게 어떤 것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전 부인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3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1114335899 전처에게 매월 300만 원 주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음.
청와대 재직 시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월 300 만원이면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
그래서 겨울에 여름 양복 입고...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인데...
부부간의 일이라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박수현이 이 정도까지 해주었는데 공작질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