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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가족의 진실
게시물ID : sisa_597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치상지
추천 : 0/11
조회수 : 2587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5/06/12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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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유가족은 1인당 평균 손해배상금 4억2000만원에다 국비와 국민 성금으로 위로 지원금 3억원씩 받는다. 위로 지원금 3억원 중 2억1000만원은 국민 성금 1141억원에서 나온다. 그러나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에게 주는 국민 성금은 1억500만원씩에 불과하다.
배관 설비 기술자인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합차와 장비를 잃었고, 암 치료를 하느라 1500만원 빚까지 졌다. 그러나 정부 지원액은 중고차 값 등 530만원이 전부다. 그마저도 지난 5일에야 받았다.
정부는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정 요건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어렵게 의사상자로 인정돼도 보상금으로 사망자는 2억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2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을 받는다.
별의별 시위와 구호로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람들에겐 보상금을 얹어 주고, 구조 활동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은 외면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감성팔이댓글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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