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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좀 세워주길 바랍니다
게시물ID : sisa_1031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7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13 20:19:24
요즘 미투 운동 보면 그냥 상대 망신주기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뽀뽀를 하려고 했으니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나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이야기하고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니깐요

하지만 성희롱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함니다

형법상에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고의성 없이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희롱은 가해자의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만 중요하나요?

도대체 성희롱의 객관적 기준도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의식에만 매달려서 피해자의 기분에 따라 성폭력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 성희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의식이라고요?

죄형법정주의는 왜 있는지는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압니다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죠

형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입니다

성폭력은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성희롱 기준을 갖고 가해자를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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