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성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종말 단계에서 법제처가 중심이 돼 한글화를 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자나 일본식 어투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영어식 표현이 법률 용어로도 들어오고 있다. 정부 회의석상에서도 쓰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용어는 매일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그 뜻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상하게 번역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