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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나라는 애완동물도 자기마음대로 못키우게하네요...
게시물ID : animal_130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로로리콘
추천 : 2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13 08:57:20
 
 
 
  타란튤라를 애완동물로 키우고있는 특이취향의 한 오징어 입니다
 
 
  맹독성생물에 관한 규제안 처럼 보이지만 저희나라에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고있는 거미 전갈, 지네 중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생물은 판매되지 않고있습니다.
 
 
  맹독성생물의 경우 규제하는게 맞고 규제도 당연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한두종의 맹독성 생물 때문에 절지류시장전체를  규제한다는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저희나라 브리더들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구하기힘든 타란튤라들이 저희나라에는 비교적 싼가격에 풀려 키우고싶었던
 
  타란튤라들은 키워볼수있게되었으니까요...
 
  힘들게 일궈온 절지류시장인데 ... 저런법안이 공표되니 허탈하기 그지없네요...
  
 
 심지어 제가 사육중이고 관심이 많은 타란튤라의 경우  맹독을가진종류는 저희나라에는 존재하지도않고
 
 
 세계어디에도 맹독을가진 타란튤라는 들어본적도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오징어의 넉두리 였습니다만... 저 법안떄문에 손에 아무것도안잡히네요...입법예고후 1년이지나면 법안이 시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년지나면 저도 범법자가 되겟지요.. 그때되면 현제 키우고있는개채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착잡하네요...
 
 
 
 
 
 국회 입법 예고에 게시된 입법안입니다.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유해곤충”을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중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유해곤충의 사육·거래·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2조제1의2호, 제10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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