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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게시물ID : law_13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냥한이무기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13 12:52:27
현재 요식업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대형마트와 계약한 작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달이상 일한 값 135만원어치를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다른 언니들은 월급 다 받았는데 저만 빼놓고 주었고 읽지 않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틀 후에 그 가게는 문을 닫고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건 연락처 하나 뿐입니다.
 
이정도인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노동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큽니다.(사장이 거의 나오질 않았고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 절실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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