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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초점은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시기 4개에 모아져야
게시물ID : sisa_1031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방의오유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14 19:14:20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어제(3.13)발표되었다.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다.


   이번에 개헌을 추구하는 국민적 염원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과다하여 독주와 독선에 흐르고, 이에 저항하는 국회(야당)와 극단적 대립 갈등으로 초래되는 국정마비 현상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책임 총리제를 실질화하여 국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책임 총리제가 제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5차 개헌 때부터 총리제를 유지하여왔다.


   총리의 추천과 선출에 국회 관여를 늘린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과 반드시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중화하여 국회와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고 타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총리의 추천과 임명에 국회의 관여를 늘리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즉 선거구제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정부를 부정하고 집요한 정치보복의 수단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등 제도적인 장치도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투표시기도 자연스럽게 합의될 것이다.


   4년 연임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를 고집하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개헌안을 뒤로 미루고 여당에게 개헌논의의 실질적 재량권을 부여하기 바란다.


  
2018.  3.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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