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car_66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요쿠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6/13 22:34:48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b)측에서 차선넘어 정면으로 피해자(a)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와서 가해자 음주 측정했더니 음주운전 했네요. 그렇게 그분 바로 면허 취소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b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비 600만원과 합의금 50만원 보상 한다는군요
.
a의 차는 경차이고 굉장히 운이 좋았답니다. 타박상과 결림 등의 피해만 받았네요.(현재원중 3주진단)

그리고 이 b라는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어디 협회장 이라는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이라는군요 그 협회의 고위직원이 가해자 인겁니다. 신문에는 상도 탔습니다.

그냥 그 둘이 와서는 진술서인지 그런걸 쓰는게 있나보더군요 그걸 좋게 써달라고만 합니다. 어떤 피해보상이나 그런건 없구요 배째랍니다.

그 가해자 고위직원 께서는 현재 불구속 기소 되어 있습니다.

a피해자의 보험사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상태고 현재상태나 그런걸 전혀 알아보려는 눈치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이런 상황 일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