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lvency: If the other party is considered to be unable to pay its debts under its resident countries Insolvency Act, or enters into any composition or arrange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becomes bankrupt, or has a receiving order or administration order made against it, or has a receiver, administrative receiver or administrator appointed in respect of all or any of its assets, or is liquidated or wound up, or if any equivalent event happens to the that party under the laws any relevant jurisdiction or if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of ownership.
지불 불능 : 상대방은 그 빚을 갚지 못할 시 자사의 거주 국가의 부실 법, 아래로 간주됩니다 어떤 조성이나 배열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에 들어오거나 파산되고, 또는 수신 명령이나 행정 명령에 대해되었다 그것은, 수신기 또는 행정 수신기 관리자 전부 또는 그 자산의 존중에 임명했다 청산하거나, 최대 상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벤트가 그룹에 법률 관련 관할 또는 경우가 생긴다면 소유권의 상당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불불능: 다른 당사자가 지불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것의 있는 국가 지불불능의 밑에 그것의 빚에는 그것의 채권자를 위하여 어떤 구성 또는 배열든지로 행동하거나 들어가거나 파산을 어울리거나 그것에 대하여 한 관리 명령 또는 행정 순서가 있고 또는 그것의 자산 전부 또는에 대해서는 임명된 수신기 관리 수신기 또는 행정관이 있고 또는 청산된다 또는 소유권의 뜻깊은 변화가 있는 경우에 위로 상처를 입기 위하여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사건은 법률의 밑에 그 당에 어떤 관련된 관할든지 또는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