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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청와대 청원 OR 법률 제정안.
게시물ID : sisa_103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amise
추천 : 4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5 21:21:41
국부 유출 관련

해외 재산 도피및
부정 재산 환수에 관해

공소시효 없이
건국 까지 소급해서 

조사, 끝까지 환수 및
관련자.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

모두 
최고 무기징역까지 사형에 처하는 법이 필요함.

국세청 내에
국외 재산 추적및
추징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람.

안원구 총장의
<<국세청은 정의로운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당시 전산화 하면서
관련 부서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하니

기술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구 권력자들.

삼성, 기타 재벌과 부자들이
지금까지 해외로 빼돌린 자금들.

KT 인공위성 건이나
쥐색히 시절 해외 자원외교 관련으로
빠져나간 공금들.

모두 국가와 국민들의 세금을 삥친 것이니
공소시효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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