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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측에서 고소한 것 보도 보고 나서..
게시물ID : sisa_1032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룰루랄라~~!
추천 : 7/5
조회수 : 32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3/17 0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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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는거 보고.
 
역시나 형사 사건 으로 걸수 있는게 몇개 없긴하네 하네요.
사례 보면 박영순 구리시장이 최근 1,2년간 보도상 제일 쎄게 유죄 떳는데 그게 300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 이상적으로 걸린게 이근규 제천시장 건입니다.
이근규 시장 생긴거는 새누리틱하게 생기셨는데.
 
새천년 민주당에서 쭉 정치 해오던 분인거 미리 밝혀두고.
 
기사 내용 요약하면.
자원봉사자가 이 시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서 ‘민심리포트’ 라고 악의적인 내용을 문건으로 배포한 여성 A씨(44)와 B씨(57·여)에게
징역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된 사례가 제일 이상적인 진보 계열 정치인이 승소한 사례라고 전 찾았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88369
 
대신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문건을 딱 떨어지게 출마 기자 회견장에서 배포한거죠.
몸통이 아닌 꼬리만 처벌된 사례고요.
 
 
 
 
 
 
아뭏든 걱정되는건 기자는 공직선거법 처벌 사례도 거의 없다는게 우려 스럽네요.
( 실형 때려진건 대부분 현직 정치인이나 당직자고.  , 국민의당 이유미 , 이준서 걸은게 대표적이죠. )
 
 
결국 아마 언론의 자체적 기능 때문에 정황상 설령 명백히 위법이라도.
지지부진하게 법리 논쟁하다가 정봉주 지선 넘어가면 복당도 안되고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프레임 짜는 서어리류 프레시안 기레기들 한테 농락될까봐 걱정됩니다.
 
 
법으로는 거의 조족 지혈 처럼 살짝 살짝 언급만 될거 같고.
팟캐스트외 대안 언론에서 지속적 홍보 안되면 뭍히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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