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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여셨는데 건물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ㅠ도움좀..
게시물ID : law_10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웅볼색
추천 : 0
조회수 : 5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16 21:51:08
안녕하세요.ㅠㅠㅠ심란한 마음에 여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ㅠ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신앙의 끝에 신학교를 나오셔서 천신만고 끝에 반년전에 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계는 거의 제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생활이 매우 곤궁했습니다만
 
어느날 어머니께서 좋은 조건에 상가를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를 여시겠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만류를 했었지만 어머니의 오랜 꿈을 막을 수는 없어서 교회를 하나 여시게 도와드렸습니다.ㅠ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계약내용을 대략 살펴본다면
1. 월세 35만원
2. 보증금 500
3. 수도, 전기세 주인부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이 여기에 교회를 열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
어머니는 이 조건이 아니면 안되겠다 싶어서 빚을 내어 무리하게 계약을 하셨지요(500만원도 충당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을 하고 나서 주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성도가 저뿐이라 평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일에만 사용을 하는데
건물의 전기세가 늘었다면서 저희 어머니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라야 티비와 마이크 전기밥솥이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도 전기세 나온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냥 우리교회 전기를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보고
부담을 하면 나중에 나갈때 준다고 했습니다.(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갑자기 건물의 전기를 각 상가마다 퍼센트테이지로 매겨서 부담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는 저희 뿐만 아니라 노래방
분식집 학원 등이 있어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셈이지요.
 
저는 그냥 교회를 포기하자고 제안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평생의 결실인 이 교회를 잃고 싶지 않아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꾸미면서 거의 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건 계약서상 전기료는 주인부담인 이를 주인이 멎대로 바꿀 수 있는가 이고, 만약 저희가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
 
이미 교회 의자랑 강대상등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아들로써 어머니가 계속 마음고생 하는걸 볼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ㅠㅠ
도와주셍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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