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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집단에게 폭행당했을때 대처법(?)
게시물ID : sisa_1033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유노우곤장
추천 : 129
조회수 : 414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3/18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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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필력이 조금 딸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박집단에게 폭행당했다는 어떤 가족의 소식을 듣고 급히 적는 글입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날이 따뜻해 차창을 내린 상태였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듣고, 옆 좌석의 아내에게 “이 사람들 시위 중인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고 말했다. 
그때 이 씨의 말을 들은 50여명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이 씨의 가족이 탄 승용차를 에워싸고는 “빨갱이 XX(ㅅㄲ)다”고 외쳐댔다. 그러고는 열린 차창 안으로 들고 있던 봉과 막대기를 쑤셔넣고는 마구 휘젓기 시작하여 이 씨와 이씨의 아내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분명 맞은 것처럼 보였다.』
출처-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11834

이 경우는 친박단체에게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경찰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게 된다는 말은 재량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①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그러한 위험이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됨
③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권익침해의 방지가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음

폭행당했으므로 ①번 조건을 충족하고, 경찰이 제지 할 수 있었으므로 ②번 조건도 충족합니다.
문제는 ③번 조건인데요,
친박단체는 분명히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누가 봐도 이 씨의 가족들이 자력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없어 보이는데, 경찰이 이 점을 인정하냐는 거죠.
③번 조건이 경찰 측에서 인정한다면 이 씨 가족은 행정개입청구권(폭행 제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이 방치했다면 이 씨는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친박단체에게 갑자기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었다면, 경찰은 행정개입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방관했으므로 경찰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그리고 경찰이 반복해서 폭행제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도 적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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