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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관련 민사소송에대하여 질문해도 될까요?
게시물ID : law_134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참,,
추천 : 3
조회수 : 84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15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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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099718&s_no=80803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406
 
약 1년정도 전에 이글을 작석하였는데 댓글이 없어서....혼자 알아보다가 결국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1월 즈음에 전화를 하여 결과를 물어봤더니 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였고 다시 재판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게임으로 2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었는데, 제가 고소한건과 3~4 건이 병합이되어 재판이 진행이되었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잘모르겠더라구요.
 
그 동안 민사소송은 잘몰라서 200만원 찾으려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낼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실형이라도 살게하자 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최근 민사소송도 승소한다면 선임비용을 전액 상대방이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게 사실인가요? 
 
2) 그리고 1년이 넘은 사건을 이제와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데 혹시 소환명령이런 부분때문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지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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