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헌법 66조, 69조 등을 위반했다!
아래는 조갑제 대표의 글 전문이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반국(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진압 경찰 및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정변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 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반(反)헌법적 반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어뜨리려 함. 국가 보위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 훈련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원전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전(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