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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당하면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한다네요 ㄷ ㄷ ㄷ
게시물ID : economy_10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육질곧휴
추천 : 10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5/01/30 22:54:41
◀ 앵커 ▶  신분증을 위조한 대출사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금융사들이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위조신분증을 보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저축은행, 대포통장과 인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그리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범인을 못 잡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피해자입니다.  ◀ 명의도용 피해자 ▶  "피해자인데 제가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갚든지 소송을 해서 변제를 하든지…"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지만 '저축은행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신분증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면책시켜줬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130203905241

명의도용으로 빚을지게되면 얄짤없이 갚아야한답니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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