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문대통령이 개헌의 4년 중임엔 자신이 해당 안된다고 하고, 사실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대다수 사람들이 현대통령은 개헌 후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헌법은 그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효력이 없는 헌법에 설령 개헌 후의 대통령 선거엔 현재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고 돼 있어도,
그것이 명시된 헌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면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개헌이 국민투표로 통과 돼서 발효가 되면, 구 헌법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시점에선 휴지조각이고
새헌법이 발효되는데 그 새헌법에 구헌법 시절에 대통령은 지금 헌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실 출마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
물론 문대통령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알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헌법에 있는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