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쯤 어쩌다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요
약 70만원정도 됩니다 엄청 큰돈은 아닌데
그 사람이 몇번 갚는다고만 하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 두절이네요
제가 알고있는건 계좌번호랑 이름정도이고요..
알아보니깐 이 상태에서 소액 소송과 지급명령 두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을 하려면 그 사람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액 소송을 하면 사실 증명 조회(금융기관조회신청서?)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소액 소송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사실 증명 조회를 받고 다시 지급 명령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전자 소송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
소장이 명확히 뭔지 모르겠는데(고소장인가요?) 이걸 먼저 써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알아본 정도는 이정도이고요
아시는분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 싶네요 ..
인실좆 시전과 함께 빅엿을 먹이고 싶습니다 ㅂㄷ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