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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게시물ID : car_103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간들
추천 : 4
조회수 : 2747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20/11/18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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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반 이사용 큰 트럭이 5톤이고,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이 8톤 이상을 이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이삿짐이 많으면 5톤 트럭을 여러 대 사용합니다. 

5톤과 8톤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해서 보통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톤의 차량 높이가 더 높습니다. 
 
국산 트럭은 8톤부터 25톤까지 모두 차량 높이가 1.4m입니다. 5톤 차량보다 20cm 높습니다. 키 160cm 성인 여성이 8톤트럭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나 8톤이상이라도 어라운드 뷰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에만, 스쿨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일부 지방지자체는 우회도로가 있는 일부 사고 다발 지역에 한해서 4톤 이상을 진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사고가 난 곳은 광주 북구 운암동 신축 아파트 대단지 단지 앞 이라서 주변의 도로가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8.5톤 트럭이 반드시 그 쪽으로 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아래처럼 이미 제한하고 범칙금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 사대문 안에,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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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김애용♥
2020-11-18 10:11:33추천 2
댓글 1개 ▲
2020-11-18 10:57:18추천 0
잘못했습니다.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은 다시 안 올리겠습니다.
2020-11-18 10:29:21추천 5
정말좋은아이디어입니다ㅠ 너무안타까워서 이번사건..
댓글 1개 ▲
2020-11-18 10:56:18추천 0
감사합니다.
2020-11-18 10:51:06추천 2
실효성도 애매하고 현실성이 없어요
서울시 처럼 구간지정하는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구도심에서도
개발, 건축지역이 생각외로 많은데
일률적으로 학교가 있다고 공사차량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공단지역에 아파트와 학교가 뒤늦게 들어서면 이미 있던 공장이나 사업체는 안그래도 민원으로 힘든데 운영이 더 힘들게 되요. 굴러온 돌이 기존 돌 밀어내는 형국.

따라서 지역에 맞게 구간별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봐요
댓글 1개 ▲
2020-11-18 10:56:02추천 0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2020-11-18 11:55:59추천 2
어린이 보호구역이 화물차 출입금지 괜찮네요. 8톤보다 5톤이상. 허가제로 해서 꼭 필여하면 허가와 안전교육이수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좋을거 같아요..0
댓글 1개 ▲
2020-11-18 12:09:27추천 0
감사합니다. 5톤부터 금지하면 안전면에서 더 좋죠. 5톤도 차량 높이가 1.2미터라서 성인 여성이 5톤 차 앞에서 유모차를 미는 이유 등으로 허리를 조금 숙이면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유난리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글 올렸습니다. 이미 유럽 주요 선진국, 예를 들어 독일  등은 대형 화물차라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도로폭이 좁고 물리적 제한합니다.

또한 한국은 말만 스쿨존이지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게 방지턱 뿐입니다. 스쿨존도 같은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깔았기 때문에 방지턱이 없을 때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높은 속도도 낼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도심에 대형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꼭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아스팔트를 깔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작은 네모난 돌로 도로를 포장합니다. 여기를 운전자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이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교통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11-18 21:15:10추천 1
일괄적으로 적용 못하는 곳도 많은데...
법 시행령 조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
실제 단속은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많네요
댓글 1개 ▲
2020-11-18 21:32:00추천 0
댓글 감사합니다. 조례 수준이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고, 방금 광주광역시 시민 제안에 아래와 같이 신청했습니다.

[전문]
제목: 주중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8t 이상 화물차량의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를 제안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 무렵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한 2세 여야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민이 아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한 살배기 자녀의 아버지로서 제안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8시 45분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각에 해당 화물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운행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9시 이후에 운행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8시에서 9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등원,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이라도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대단지 지역으로, 해당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해당 화물차량이 반드시 그 스쿨존을 통과했어야만 했는지, 다른 우회도로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우회도로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터넷 기사와 그 댓글에 신호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처럼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신호등 설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이미 사고 전부터 화물차량은 정지선을 위반하고 횡단보도 안쪽에 정차하여 있습니다. 차량 높이가 높은 화물차가 신호등을 보려면 정지선보다 훨씬 뒤에 정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지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설령 신호등이 있었더라도 같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기사는 운전석에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의 거짓 유무와 별개로, 실제로 국산 8t 이상 25t 이하의 화물차들은 차량 높이가 1.4m입니다. 5t 차량의 높이는 1.2m인데 이보다 20cm가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앉은키까지 생각하면 운전자는 약 2m 높이에서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량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서 차제의 앞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차체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를 고려하면, 8t 이상의 차량이 유모차와 함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8t 트럭과 유모차가 마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 뉴스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고 시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충격 후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모녀를 충격하고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 미터 전진 후 정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화물차량에 전방감지기만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충격 순간 감지기의 비상음을 인지하고 바로 멈춰서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산 화물차량들은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등)를 설치할 여력이 없고,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화물차는 큰 차체로 인하여 전방감지기만 설치하려 해도 큰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없는 화물차와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대문 안의 화물차량 운행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광주광역시도 자체 조례를 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또는 특정 구간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종사 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고려하며, 최소한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높이가 가장 높은 8t 이상의 화물차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안전입니다. 5t 차량도 1.2m로 높아서 5t부터 제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5t 차량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하원, 하교 시간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비교적 울퉁불퉁한 네모난 작은 돌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운행 속도를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사망 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차가 돌 위에서 주행하면 근처에 있는 보행자가 그 소리를 듣고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시면, 화물차가 출발한 순간에 모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에서 대기하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녀가 빨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1-18 22:06:23추천 2
차게로 유베 왔네요ㅋㅋㅋ
화물10년 넘게한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되면 도로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걸 강제로 법으로 정하면
화물만 포함될까요???
그냥 스쿨존에
모든차 운행금지가 맞는거죠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님께서 트럭이라는 한정을 달았지만
트럭도 종류가 많아요
사고낸 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근데 님처럼 극단적으로 금지
주장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봅시다
학교앞에 무슨집이 허물고 다시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앞에 대형차들이 전혀 못들어갑니다
공사 하지말라는거지요???
자제도 들어와야되고
철거할때 덤프도 들가야되고
중장비도 들어갑니다
근데 스쿨존이라 못들어갑니다
저는 사고낸 사람 두둔할생각1도 없습니다
하지만 님주장도 앞뒤가 맞지않아요
그럼 학교앞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같이 금지해야지요??  같은대형차 인데요
위에 쓴데로 아예 모든 차량통행 금지가 답이죠
댓글 11개 ▲
2020-11-18 22:11:36추천 0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 작성 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댓글에 의견을 수정했는데, 등원시간에만 금지하고, 전방감지기나 어라운드 부를 부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버스 등은 전방카메라 등이 달려 있어서 그렇지 않은 대형 차보다 안전하고 생각합니다.
2020-11-18 22:18:00추천 1
그리고 사고차는 5톤으로 출고되서
축개조(우리는 이리말합니다)해서
등록증만8톤입니다
즉5톤차에 바퀴달아서 8톤으로 등록한거에요......
그러면 본글에 8톤이라고 하시면 안되요
5톤이상이 맞다고 보입니다
높이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5톤이니까요
2020-11-18 22:22:24추천 0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중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에 안전장치(전방감지기, 전방카메라 등)를 부착하지 않은 5톤 급 높이의 차량의 스쿨존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2020-11-18 22:35:49추천 1

그게....
영업용은 다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다 달으라고 강제로 시행해서
거기에 차선이탈도 다 있어요
모든 대형차 의무입니다 버스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고낸 사람이 전방주시태만 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름밥먹지만
사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기사 사진보면 앞차 지나가는거 보이시지요???
그냥 앞차만 보고 따라간걸로 저는 보입니다
차간거리도 얼마 안되고요...
2020-11-18 22:41:49추천 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미 부착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영상을 보면 보행자를 충격 후 바로 인지 못하고 수 미터 전진 한 거 같은데, 전방감지기 등이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나요? 경보음을 듣고 바로 멈춰도 저렇게 되나요? 전방감지기등의 안전장치가 실제로 사망사고 방지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미리 양해 구합니다.
2020-11-18 23:06:21추천 1
당연 하지요
차를 인식하는 시스템 입니다
즉 차량거리고요
벨 울리죠
단 오작동이 많아서 벨소리 최소한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벨울리는 조건도 차간거리에 속도 비례이고요
승용차 운전하시죠???
브레이크밟고 바로안서잖아요???
차간거리 센서입니다
사람인식 안되요...
사망사고요???
운전자 사망방지 입니다
이정도면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20-11-18 23:10:19추천 1
그리고 고속기준이지
저속은 울리지도 않아요
기술의 한계조
유툽같은거 보시면
저속에서 감지해서 서는건 없어요
고속에서 긴급으로 서는건 동영상 많아요
즉 고속용이지 저속이나 시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 오래했지만
서울도심에서
단속하는거 본적없어요 기준만 저거지요
이미 건설기계들은 다 허가받고 시내다닙니다
현실이 안되는거 에요
2020-11-18 23:15:34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행자 사망방지가 아니군요. 말씀하신대로 저는 승용차 세단을 운전하는데, 전방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 감지기 30cm 이내로 아무 물체가 있으면 경보음이 계속 울립니다. 사람이든 차든 오토바이든지요. 그래서 차간거리 센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랑은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센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센서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2020-11-18 23:17:59추천 0
감지기가 속도랑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제 차는 정차시에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면 경보음이 울려서, 화물차도 같은 줄 알았습니다.
[본인삭제]순간들
2020-11-18 23:50:57추천 0
2020-11-18 23:51:25추천 0
늦은 시간인데 제 짧은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11-19 13:22:40추천 0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더 강화하고, 저학년들은 보호자를 무조건 대동하던지 버스를 운행하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 하차 지점에도 보호자 필수로 있어야 하고요.

애들 두 명 키웠지만 교육만 잘 시켜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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