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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카메라 글쓴이님 꼭 보세요.
게시물ID : gomin_1456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uple
추천 : 18
조회수 : 1368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5/06/16 00:19:04
댓글을 달고 끝내려다, 꽤나 밀려있어서 여기 글을 새로 씁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 [그 아가씨 형사처벌 못합니다.] 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었는데,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댓글들이 꽤나 많았고, 거기 더해 (아마도 경찰의 설명을 들은 것이겠지만) 남편 분의 설명도
틀립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카메라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그 아가씨는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가족에 해당하는데, 동거가족인 경우 위 법령들에
따라서 형이 면제됩니다만 카메라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동거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328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를 한다면 통상의 경우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합의를 했는데도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소는 취소할 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3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건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그 아가씨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걸로 가서 결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2. 돌반지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돌반지를 훔쳐서 내다판 게 언제이냐가 주된 문제입니다. 그 아가씨가 동거 중이던 시기, 그러니까 동거가족이던
시기에 훔친 거라면,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동거 중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친족상도례의 신분관계가 범죄행위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도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이 면제될 거라서 형사고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조차 아니에요. 

돌반지를 훔친 게 동거를 종료한 이후, 그러니까 집을 나간 이후에 종종 피해자의 집에 들려서 장롱을 뒤진 거라면
카메라건과 마찬가지로 고소하고 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해당 글 글쓴이님이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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