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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발코니 배수구 역류로 인한 관리사무소와 대립중입니다/.
게시물ID : law_13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neud
추천 : 0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16 12:18: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 약대동 ** 아파트 3층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14일 새벽 5시경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근처 사시는분은 아실텐데요.

저도 계속되는번개소리에 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부르셔서 안방으로가보니 안방에 딸린 발코니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치고잇었습니다. (마치 대중목욕탕 온탕 중간쯤에서 물이 부글부글 솟구치는 듯한 형태로)

그러면서 물이 안방안으로 다 들어왔고 그로인해 안방에있는 다리가 합판으로 되어있는 좌식책상과 입식책상 다리가 물에의해 뿔어서 부풀어 버려야되게 

생겼으며 발코니 바닥과 안방 바닥이 부풀었습니다. 

3층인 저희집과 2층에사는 주민도 물이 역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본결과 윗층들에서 화분을키우는 등 여러 원인으로인해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관리소홀이 아니냐 지적햇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집에서 발코니에서 키우던 화분의 거름을 배수구에 쏟아부어 

막힌것이라 이전점검과 다음점검 사이에 벌어진일로 당사자를 찾을수도 없고 관리사무소측도 책임을 질 수없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이런일이 생길수있냐는 거니까 관리사무소측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코니에 세탁기를 둔 가정, 화분을 키우는가정,등에게 

여기서 물쓰시면 안되는거라고 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예전에는 어떤집에서그쪽에 솜을 버려서 역류한적도 있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소리까지하는걸로봐선 100프로 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길거라는 얘긴데 이번일 배상 + 앞으로의 조치  언제 정해지냐니까

23일에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그때 정해질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관하기로는 햇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요약하자면
1. 윗층 세대들중 누군가 발코니 배수구에 화분을 키우면서 거름을 버림(관리사무소에 분기 적으로 배수구 점검을 하지만 미점검으로 인한 관리소홀이 아닌 점검과 점검 사이의 일어난일이라 어쩔수 없음을 주장)

2. 그로인해 6월 14일 새벽 5시경 안방 발코니 배수구에서 물 역류 ( 나무로된 발코니 바닥과 안방바닥 부풀어오름 + 산지얼마 안된 안방 좌식책상 과 입식책상 다리 부풀어오름) ※ 저희집은 3층이고 2층도 물이 역류햇다고합니다

3. 관리사무소에선 보상해줄수 없다고 말하며 이후에도 발코니에서 그런일을 하는것을 막을수 없다고함 
23일 주민대표회의에 직접 참관하기로 함 


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상받을수없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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