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1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행정수반, 국국통수권, 대법원장 국무위원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등 그 권한이 이루 말할수 없다.
권력 그 자체로 보면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큰 면도 있지만
입법권의 실체가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행정권의 실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수이기 때문에 입법권에는 소수, 일부 성향의 의견이 포함되고 반영될 여지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간발의 차이로라도 1인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한에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제의 취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다.
총리임명 방식 : 비현역을 대통령이 지명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총리의 지위 : 행정권 2인자
헌법에는 막강한 대통령이 행여라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수많은 조항이 있다.
헌법은 좋은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운영하게 하는 것 만큼이나 나쁜 대통령의 권한악용을 억제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 2인자인 총리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하는 우리나라 헌법으로 볼때,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의 견제이라 할수 있다.
2.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총리 주요권한 : 국무위원 청구권
문제는 지난과거를 보았을때 총리는 대통령 견제는 커녕 존재감 조차도 희미했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에 비한다면 총리는 국무위원 청구권 이외에는 특별히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사실 권한중에 권한은 임명권인지라 청구권이라도 잘 활용하면 대통령 견제역할을 할수도 있지만
헌법에 따라 자신을 지명하고 임명까지 해준, 그래서 기본 성향이 비슷하고 명예로운 기회까지 준 대통령에게 그러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헌법상 국무총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3.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은 현행 헌법하에서 이뤄졌다.
확실한 것은 헌법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헌법은 단지 잘못이 없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에 가깝다.
지난 국정농단의 원인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안 지킨 이명박근혜에게 있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이것은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을 적절히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정운영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이명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국정농단등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박근혜를 파면하는데도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다.
4. 제 2의 이명박근혜는 다시 나올수도 있다.
무리인 면이 있지만 정치성향을 수치로 환산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현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성향은 하나의 꼭지점을 가진 분포형태라기보다는 양극단에 두개의 꼭지점을 가진 분포가 중첩된 형태라 할수 있다.
이명박근혜는 주로 오른쪽 꼭지점 부분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왼쪽 꼭지점 부분에 분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일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치루기는 했지만 이제는 언론을 액면 그대로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시민이 적어졌고
탄핵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확실히 각성했기 때문에,그리고 문대통령의 부족할 것없는 국정운영 덕분에 오른쪽 꼭지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초심을 잃거나 방심하거나 해서 또다시 제2의 이명박근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5. 총리결정에 꼭 국회의원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현행 헌법상의 취지도 그렇고, 제 2의 이명박근혜가 나오는 끔찍한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국무총리제도는 실제로 작동하게끔 헌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삼권분립원칙이나 현재의 국회불신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총리임명에서 있어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듯 하다.
대선에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총리지명권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러니까 결선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는 형태이다.
물론, 대통령이 본선만으로 당선되거나 결선에서 큰 표차로 당선된다면 총리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형태..
덧붙여, 총리자격에서 현재의 현역과 함께 가능하면 전현직국회의원도 아예 제외시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