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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게시물ID : sisa_1033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3
조회수 : 13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21 11:24:35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hkmpooh
@yna.co.kr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전관예우방지 조항도 넣어

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골목상권 보호도 규정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71765&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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