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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해지 관련
게시물ID : law_13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우야라고v
추천 : 0
조회수 : 12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16 16:50:0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때 아무생각없이 적금 개념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는데,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환급급이 원금대비 절반에도 못미쳐서..
민원을 넣어서 원금만이라도 찾으려고 하는데요..

해지환급급 외에도 설계사가 괘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1. 사업비,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2. 보험료 납부시 금액이 부담되어 금액을 낮추려고 하니, 설계사가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기존 보험을 실효상태로 만들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이었음.
  => 기존 20만원/월 보험을 실효상태로 만들고, 신규 15만원/월 보험을 가입시킨거임.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의 해지에 의한 원금 손실부분 언급이 전혀 없었음.
 
3.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 오랜시간이 걸림 (2~3년 정도..)
   올해 초 이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설계사가 연락을 피함.
   (외부에 있다는 둥,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는 등등..)
 
위와 같은 경우 민원제기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저한테 유리할까요??
 
보험 관련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ㅜㅜ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알아보려는 데 모르는 용어가 많고 내용이 복잡해서 알아보기도 힘드네요..
이 문제때문에 밤에 잠도 안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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