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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 첫 제도화는 노태우 정권
게시물ID : sisa_1034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방의오유
추천 : 14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1 16:48:55

토지 공개념은 박정희 정권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정책 목표로 제기해왔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면 어김없이 가격 억제 정책의 배경 논리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은 1978년 물가 억제를 위한 ‘8ㆍ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했다.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토지의 사유 개념을 시정돼야 한다”며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제도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때는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1980년대 말이다. 198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은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신설했다. 가구당 661.15㎡(200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했고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변 요인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했다.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도 국가가 환수했다. 당시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8년 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조6,700억원을 걷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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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댓글 정화가 심각한곳입니다 


다른 한줄이라도 댓글 정화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8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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