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3월에 교수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4월부터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태까지 입사를 미루셔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설마 교수님인데..^^; 하며 기다리다보니 벌써 6월이됐네요.
그 동안 바보같이 전공 공부나 하고 있었던 저도 참 미련하고 교수님도 밉고..
(원래 전공쪽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었었어요. 기회?가 생긴김에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곳 저곳 다니며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글 남겨요..
법게에도 글 올렸었는데 아직 아 그렇구나 하는 답변이 없어서 고민게에도 조언을 구해봅니다.
사건
1. 2015년 4월 부터 입사하기로 함.
2. 2015년 3월 16일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물어봄.
3. 2015년 3월 23일 고용보험 가입함.
4. 2015년 4월이 되었음에도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입사를 미룸 ~ 6월까지 미룸.
먼저 연락온적 없음.
5. 2015년 6월 2일 그냥 일을 안하겠다고 하였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곤란하니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하려고) 가입취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거절함.
6. 2015년 6월 3일 고용보험가입을 취소하기 위해 다른 곳에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함.
7. 2015년 6월 9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소가 아닌 상실신고를 함.
8. 2015년 6월 12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말고 취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함.
9. 2015년 6월 16일 전화가 와서 취소신고를 하게되면 자기가 벌금을 내야하니 그냥 상실로 두면 안되겠냐고 물음.
그냥 취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계속 벌금 얘기를 하며 상실로 두자고 함.
도저히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음.
10. 알아보니 4월 5월 사업장에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음.)
질문
1.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하려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나요?
2. 저 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제가 근무도 하지않고 급여를 받지 않아도 사업장에서 낼 수 있는 건가요?
위장취업? 같은걸로 따로 신고는 안되나요?